임은정이 고발한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공수처 “혐의없다”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2. 11. 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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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영사건 봐주기’ ‘수사유출 검사 체포’ 등
공수처에 고발했으나 잇따라 불기소 결론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자료=연합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부터 고발당한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들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임 부장검사는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 ‘수사기록 유출 사건 과잉수사’ 건을 명목으로 김 전 총장과 문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었다.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는 김 전 총장, 정병하 전 본부장 등 직권남용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2016년 5월 당시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가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의 상관이던 김 모 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았고 그는 부하 검사들에게 폭언·폭행한 것으로 조사돼 해임됐다. 그러나 형사고발 조치되지는 않았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이에 대한 잘못을 물어 김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당시 감찰 실무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모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수사 전환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보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

공수처는 또 임은정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고발한 문무일 전 검찰총장,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등 7명에 대한 ‘최 모 검사 긴급체포’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최 모 검사는 2018년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 주도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문 전 총장 등 7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었다.

공수처는 “사건관계인 조사와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감찰 대상자들의 혐의사실이 중대했다”며 “사건을 둘러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긴급체포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의 판단과 결정을 직권남용에 이를만한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의 김홍영 검사 사건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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