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 주요국 하위권 수준…양도손익 통산해야"

신하연 2022. 11. 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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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글로벌 주요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주요국은 대부분 가상자산과 다른 투자자산 간 양도손익 통산을 인정하고 가상자산 순양도차손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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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글로벌 주요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2021년 다국적 회계감사기업 PwC 의 가상자산 세금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과세제도 정비의 수준은 글로벌 주요국 대비 하위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부터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가상자산을 상표권 등과 유사한 무형자산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논리다. 하지만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투자자산 또는 자본자산의 일종으로 가상자산을 과세하고 손익통산 등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과세당국인 IRS는 가상자산은 연방세법상 자산(property)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은 자산의 양도로서 일반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도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로 인한 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행위가 사업성을 가지지 않는 이상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독일의 경우 사업성이 없는 사적 매매로 인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가상자산의 보유기간 1년을 기준으로 장단기로 나눠 과세 여부를 달리한다. 즉 해당 가상자산을 1년 초과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1년 이하 단기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과세한다. 또 단기 보유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과세에서도 과세연도당 양도차익이 6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일본은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잡소득(miscellaneous income)으로 분류해 종합과세의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로서 분리과세되지 않고 근로소득 등과 합산돼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일본의 가상자산 거래자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글로벌 대비 높은 세율을 부담한다.

특히 주요국은 대부분 가상자산과 다른 투자자산 간 양도손익 통산을 인정하고 가상자산 순양도차손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자본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제도는 가상자산 장기투자를 육성하고 투자자들의 납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며 "세법상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인정하고, 다른 투자자산과 양도손익을 포괄적으로 통산해 전체 투자의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되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고 자산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 상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은 2023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한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진 바 있다. 현재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는 2022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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