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시위에 정당방위 인정한 대법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2. 11. 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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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파업 13년 만에 선고
"과잉 진압 대응은 정당방위"

쌍용차 파업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국가에 져야 할 배상 책임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 집회나 시위라고 해도 경찰의 '과잉진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다. 되레 과잉진압에 대한 대응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준이라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9년 대량 정리해고에 반발한 쌍용차노조는 평택공장을 점거하며 이른바 '옥쇄파업'에 돌입했다. 경찰은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헬기로 최루액을 살포하거나 낮은 고도로 비행해 강한 하강풍을 맞게 했다. 노조원들은 새총으로 볼트 등을 발사해 맞서다 헬기와 기중기 등에 손상을 입혔다. 이에 경찰은 노조를 상대로 14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노조 측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에 13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판단이 같았으나 노동자 일부 책임을 면제해 11억3000만원으로 배상액을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조 측 책임을 더 낮게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직무수행 중 특정한 경찰 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 장비를 손상시켰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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