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위법수사도 배상해야"
장기소멸시효 적용서 배제"
대법원이 '유서대필 조작'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 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30일 '부당한 필적 감정'에 대한 국가 배상만 인정했던 원심과 달리 '수사상 강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씨와 강씨 가족이 국가와 담당 검사, 감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위법 수사에 대한 국가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다.
강씨는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을 역임할 때 후배 김기설 씨(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에게 분신할 것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자살방조)로 옥살이를 했다. 검찰은 필적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그를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3년형을 내렸다. 그러나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서 필체가 김씨의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리며 상황이 반전됐다. 강씨는 복역 후 재심을 청구해 2015년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고, 2015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17년 1심은 총 8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수사 책임자들의 강압행위에 대해선 "장기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심의 '장기소멸시효 경과'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국가 배상 장기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되도록 결정했던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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