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판 파산신청 절차 간소화…전담 재판부 지정

이영섭 2022. 11. 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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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에 관한 실무 준칙'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망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회생법원은 이번 준칙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목록을 명시해 실무상 처리기준을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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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에 관한 실무 준칙'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망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신청 시 너무 많은 서류를 요구해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회생법원은 이번 준칙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목록을 명시해 실무상 처리기준을 확립했다.

또 망인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압류금지 채권을 변제 재원에서 제외했다. 상속재판 파산절차에서 상속인의 법정 출석도 면제했다.

준칙 시행에 맞춰 상속재산 파산사건 전담 재판부를 지정해 업무 효율성도 개선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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