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영길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2. 11. 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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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8개월만에 서울시부채 4.7조 증가”
6월 지방선거때 SNS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지난달 21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 지역 당원들과 대구 남구 앞산에 위치한 낙동강승전기념관을 방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1지방선거 때 SNS에 경쟁상대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송치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증거부족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 4조7584억원이 증가했다”는 취지의 웹자보를 올렸다. 그러나 해당 부채 금액은 1년치 규모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2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재송치했으나 검찰은 송 전 대표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경찰 측에 1년치를 8개월치라고 잘못 적시한 것을 문제삼는 것은 과하다는 점, 고발인이 취하했음에도 송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해당 SNS 계정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 전 대표는 12월 1일 프랑스로 출국해 파리 그랑제콜(ESCP, 파리경영대학원)의 방문연구교수로 7개월 가량 활동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해당 기간에 유럽 각계 전문가들과 만나 식량위기와 소형모듈원자료(SMR) 선박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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