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심판위 “尹부부 영화 관람 영수증 공개, 경호 문제 초래할 수 있어”

김명진 기자 2022. 11. 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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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가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비용을 공개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정보 공개 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단에 행정심판위 결정 주문과 요지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밝히고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 왔다”고 전했다.

행정심판위는 “또한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이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에서 송강호 배우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작품 ‘브로커’를 함께 관람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같은 달 30일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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