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앞두고 홍보 위해 금품 건넨 전 대학총장 기소

손형주 2022. 11. 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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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전 홍보를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대학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매수 및 이해유도죄)위반 혐의로 전 대학 총장 A씨와 아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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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 차례 경찰 불송치 결정 뒤집고 재수사…"선거운동 판단"
부산지검 동부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검찰이 지난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전 홍보를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대학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매수 및 이해유도죄)위반 혐의로 전 대학 총장 A씨와 아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6월께부터 올해 1월까지 C씨에게 선거운동 공보 업무를 맡기고 홍보비용 등 목적으로 5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당시 선거전략 기획, 홍보영상물 제작·게시 업무를 담당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께 D씨에게 홍삼액 1세트와 현금 50만원, 12월께에는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 공보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C, D씨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홍보의 대가로 금품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A씨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두 차례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 수사해 당시 A씨가 홍보 영상물 등을 제작해 게시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 경우 법리위반, 채증법칙위반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올해 2월 교육감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고 실제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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