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앞두고 홍보 위해 금품 건넨 전 대학총장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지난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전 홍보를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대학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매수 및 이해유도죄)위반 혐의로 전 대학 총장 A씨와 아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검찰이 지난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전 홍보를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대학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매수 및 이해유도죄)위반 혐의로 전 대학 총장 A씨와 아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6월께부터 올해 1월까지 C씨에게 선거운동 공보 업무를 맡기고 홍보비용 등 목적으로 5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당시 선거전략 기획, 홍보영상물 제작·게시 업무를 담당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께 D씨에게 홍삼액 1세트와 현금 50만원, 12월께에는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 공보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C, D씨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홍보의 대가로 금품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A씨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두 차례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 수사해 당시 A씨가 홍보 영상물 등을 제작해 게시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 경우 법리위반, 채증법칙위반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올해 2월 교육감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고 실제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handbrothe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길어지는 '개통령' 강형욱 침묵…직장 내 괴롭힘 의혹 일파만파 | 연합뉴스
- 가수 윤민수, 결혼 18년만 파경…"엄마·아빠로 최선 다할 것" | 연합뉴스
- 잇단 '비계 삼겹살' 논란…이번엔 백화점 구매 후기 올라와 | 연합뉴스
- KBS "정준영 사건 피해자 압박 사실무근…BBC에 정정보도 요청" | 연합뉴스
- '서울대판 N번방'…졸업생이 동문·지인 음란물 제작해 뿌렸다(종합) | 연합뉴스
- 환갑 넘은 데미 무어, 누드 연기…"매우 취약한 경험" 고백 | 연합뉴스
- '미국이 원수라도 못 참지'…北골프장에 등장한 나이키 제품 | 연합뉴스
- 낮에는 가이드, 밤에는 성매매 업주…14억 챙긴 중국교포들 | 연합뉴스
- 김호중 탄 차량 3대 블랙박스 모두 사라져…경찰, 확보 총력 | 연합뉴스
- 서울 다세대주택서 흉기 찔린 남녀 발견…여성은 숨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