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계 “업무개시명령은 국가폭력…철회하고 약속 지켜야”

강정태 기자 2022. 11. 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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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30일 경남 노동계가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와의 합의 무효 선언이며, 전면적 노동 탄압의 예고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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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민노총·금속노조 비판 잇따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가 30일 경남도청 앞에서 정부의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민노총 경남본부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정부가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30일 경남 노동계가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와의 합의 무효 선언이며, 전면적 노동 탄압의 예고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안전한 운송으로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일만 하라는 강제조치로, 명백한 국가의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강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헤아리고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오늘은 화물노동자들이 파업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금속노조 경남본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화물노동자들은 대체 누구와 대화해야 하는가”라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정부로부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를 약속받고 투쟁을 멈췄다”며 “하지만 5개월이 지나 마주한 것은 뒤집힌 약속과 정당한 파업을 짓밟는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법치와 기만적 자유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은 모든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라며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책동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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