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부의 ‘브로커’ 영화 관람비 공개 못해” 대통령실 거부

배지현 2022. 11. 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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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가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비 등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이행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7월,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월 영화 <브로커>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취임 뒤 집행된 특수활동비 내역, 지난 5월 외부 만찬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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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요청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 “안보 문제…역대 정부 비공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월12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가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비 등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이행 청구’를 기각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내어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신청인은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정심판위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위원장인 김대기 비서실장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고, 내부 위원 2명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7월,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월 영화 <브로커>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취임 뒤 집행된 특수활동비 내역, 지난 5월 외부 만찬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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