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의령군수·하동군수 불기소

김동민 2022. 11. 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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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30일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경남 의령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오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강제추행 혐의 재판 등으로 국민의힘 공천 효력을 중단하는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도, 유세 중 자신은 공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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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모두 "증거불충분 판단"
사건처분 (CG)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30일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경남 의령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하동군수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오태완 의령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오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강제추행 혐의 재판 등으로 국민의힘 공천 효력을 중단하는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도, 유세 중 자신은 공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 진주지청도 이날 하승철 하동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 군수는 선거를 앞둔 올해 초 본인 자서전 책값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진주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하 군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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