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2월부터 규칙 의견제출 온라인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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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내달 1일부터 시민들이 자치단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칙 의견제출 온라인서비스는 인천시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규칙에 대한 제정·개정·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온라인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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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인천시가 내달 1일부터 시민들이 자치단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칙 의견제출 온라인서비스는 인천시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규칙에 대한 제정·개정·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온라인서비스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들이 자치법규 입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의 규칙 의견제출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1/30/inews24/20221130172749850rdtb.jpg)
그러나 이러한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새로 생긴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의견 제출을 위해 주민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제도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최근 보편화된 온라인 생활환경에 발맞춰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온라인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음은 물론, 세부 안내사항, 필요 서식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의견 처리과정과 통보된 검토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편리성을 제공하고 의견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을 담보함으로써 주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자치법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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