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해임건의안은 이재명 방탄기념비"…국조 보이콧은 신중(종합)

최동현 기자 2022. 11. 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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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협치와 민생을 땅에 묻고, 그 위에 이재명 당대표 방탄기념비를 세운 것"이라며 극렬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며 "국조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 요구한다면 국조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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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1일 본회의 자동 보고
정진석 "자기모순적 정치"…주호영 "처리 과정 보며 보이콧 여부 결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재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협치와 민생을 땅에 묻고, 그 위에 이재명 당대표 방탄기념비를 세운 것"이라며 극렬 반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제57회 전국여성대회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어떻게든 국회를 여야 격동의 장으로 만들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국정조사를 반대했다가 대승적으로 합의해주었고, 분명히 행안부 장관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나"라며 "국정조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행안부 장관 해임을 시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이고 자기모순적 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며 "국조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 요구한다면 국조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우리 국회는 극한 정쟁에 빠져들지 않아야 한다"면서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어렵게 놓은 협치 다리를 민주당이 먼저 깨선 안 될 것"이라고 국정조사 여야 합의 파기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장동혁 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인질정치"라고 규정하면서 "협치와 민생을 땅에 묻고, 그 위에 이재명 당대표 방탄기념비를 세운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를 깨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했다며 "이제 민주당에게 국정조사라는 단어는 위선과 같은 말, 출출하면 꺼내 먹는 간식거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국정조사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며 "민주당은 합의 정신을 먼저 파기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보나 마나 국정조사’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맞불 카드로 '국정조사 보이콧'을 검토 중이지만, 일단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가 결정됐느냐'는 질문에 "내일과 모레 현재 본회의 안건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며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진행했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밝혔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보이콧' 선언 시점이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단계인지,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인지를 묻는 말에는 "해임건의안 처리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제출한 해임건의안은 하루 뒤인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에 부쳐지는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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