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업무개시명령에 총파업 민노총, 中企·서민이 최대 피해자다

2022. 11. 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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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오는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에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정부가 화물연대에 파업을 접으라는 운송개시명령을 내리자 총파업 카드를 꺼낸 것인데, 국민의 삶을 생각한다면 못할 짓이다. 지금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업계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경유가 동나면서 서민의 발이 묶이고 있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노조마저 30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으니 설상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니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고통에 기름을 붓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민주노총이 아니라 '민폐노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가 않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했는데 황당한 주장이다. 정부 명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 '집단 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다. 실제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화물연대 파업의 피해는 심각하다. 레미콘 업계는 전국 945개 공장이 생산 중단 위기다. 종사자 2만3100명과 운반업자 2만1000명이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전남의 시멘트 가공업체 37곳은 재료가 동났다고 하고 아파트 공사도 속속 중단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10개 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해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수출길마저 틀어막아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호소까지 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가 없다. 업무개시명령은 당연한 의무다. 민주노총이야말로 불법 파업과 시위로 국가 경제와 법치를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법치와 원칙에서 한 치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과 서민의 삶을 볼모로 하는 파업으로는 절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과 서민이 파업의 최대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도 끊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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