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래 대전시의장,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김경훈 기자 2022. 11. 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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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동구2, 국민의힘)이 30일 의회 소통실에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권익보호 방안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전어린이집연합회 이애란 회장이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김대권 건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민서 법무법인 충청 변호사, 김익중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지운 건양사이버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최은결 대전어린이집연합회 동구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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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행위 금지 고지의무화·신고의무자 조정기관 설치 등 논의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이 30일 의회 소통실에서 정책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전시의회 제공)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동구2, 국민의힘)이 30일 의회 소통실에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권익보호 방안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전어린이집연합회 이애란 회장이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김대권 건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민서 법무법인 충청 변호사, 김익중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지운 건양사이버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최은결 대전어린이집연합회 동구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이애란 회장은 "아동학대 범죄를 줄이기 위한 보육교직원의 적극적인 신고의무 이행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권익이 보장돼야 한다"며 "아동범죄 행위자로부터 겪게 되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권 교수는 아동학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소개했고, 김민서 변호사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를 법률로 강제하고 있지만, 신고의무자 보호는 다른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익중 사무국장은 열악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과 학부모를 비롯한 아동학대 행위자의 악의적인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고, 박병수 소장은 학대 행위자로부터 신고의무자 보호 조치 강화 방안으로 손해 발생 시 보상과 가해자의 보복행위 금지 고지의무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최은결 원장은 아동학대 정황 인식에서 신고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유형화하고 신고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정 기관 설치를 제안했다.

이상래 의장은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보육교직원의 신고의무가 보육교직원 고유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그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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