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더 쉽게 … 안전진단 항목 대폭 조정

연규욱 기자(Qyon@mk.co.kr), 이석희 기자(khthae@mk.co.kr) 2022. 11. 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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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선안 발표 임박
구조안전성 비중 확 줄이고
건축마감·주거환경은 상향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
이르면 다음주께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이 보다 쉽도록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목동9단지 전경. 【매경DB】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강조했던 안전진단제도 개선 방안을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대통령 공약대로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시장에선 그 정도로는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구조안전성 평가 가중치를 현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최대 10%포인트를 가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지자체장 결정에 따라 최소 20%부터 최대 40%까지 조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목동 신시가지 단지나 노원구 상계동·중계동 주공아파트 등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은 A~E등급 중 하위등급인 D~E등급을 받은 단지들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해당 단지의 구조안전성, 주거 환경, 비용 편익, 설비 노후도 등이 안전진단의 평가 항목이다. 안전진단 규제가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은 '3대 대못'으로 지적돼온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반영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구조안전성은 말 그대로 건물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는 것으로, 건물 기울기와 내하력(하중을 견딜 수 있는 능력), 내구성 등을 평가한다. 이전에는 구조안전상 큰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 평가를 통해 주거 여건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을 허용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재건축 연안(준공 후 30년)을 아무리 오래 넘겨도 구조적으로 튼튼한 단지라고 진단된 곳들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내걸고 추진해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 정부 주택 정책을 소개하면서 그 첫 번째 주제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다루기도 했다. 당시 그는 "주택 공급을 죄악시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의 정책을 이제는 정상화해야 한다"며 "안전진단 배점에서 구조안전성을 50%로 늘리다보니 재건축 사업이 다 퇴짜를 맞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최소한 2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되기 전 수준인 20%로 되돌려놔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30%로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안전진단 통과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일선 재건축 추진 단지들 역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박근혜 정부 수준(20%)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예비안전진단에서 탈락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5단지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현 기준으로는 1기 신도시 중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할 단지가 없다"며 "구조안전성 비중이 20%는 돼야 통과할 곳이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연규욱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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