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매년 12월~3월 질소산화물 법적 기준 39%만 배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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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체결한 시설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배출농도를 법적 기준보다 강화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최적화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협약에 따라 SK하이닉스 이천스마트에너지센터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질소산화물 배출농도를 법적기준(10ppm)의 39%수준인 3.9ppm으로 배출하고 배출량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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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과 SK하이닉스 이천스마트에너지센터가 30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계절관리제 기간(매년 12월~이듬해 3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시설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배출농도를 법적 기준보다 강화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최적화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시 가동시간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도 시행한다
협약에 따라 SK하이닉스 이천스마트에너지센터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질소산화물 배출농도를 법적기준(10ppm)의 39%수준인 3.9ppm으로 배출하고 배출량도 줄이기로 했다.
한강청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가 좋을 경우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민관 공동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계절관리제 기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자”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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