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물질 빵' 항의하자… '상품권 5만원' 회유한 파리바게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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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제과점 브랜드인 파리바게뜨가 판매한 빵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파리바게뜨 측은 "해당 제품은 매장에서 조리한 제품으로 제조, 유통, 소비 단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 신고 접수 이후 제품을 조리한 매장 조사를 진행했으나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필요에 따라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관계당국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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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식약처에 따로 보고 않고
15만원 제안… 무마 시도 의혹
사측 “점포 생산 제품 보고 안해”
다음날 A씨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항의하자, 회사 측은 A씨의 직장을 방문해 문제의 제품과 이물질을 수거했다. 이후 A씨에게 다시 연락해 “공장과 해당 점포를 자체 조사했는데 비슷한 재질의 부품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물질이 나올 개연성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사측은 사과의 의미로 상품권 5만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A씨는 “치아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5만원으로 대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가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파리바게뜨 측은 A씨를 재차 방문해 “10만~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현금을 드리겠다”고 보상금을 올렸다.
A씨는 파리바게뜨 직원이 합의안을 제안하면서 “합의하는 대신 ‘(A씨가) 지인이나 언론에 해당 내용을 퍼뜨릴 경우 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식약처가 조사해서 이물질이 발생할 개연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아예 보상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식약처 보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위생법상 개별 점포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보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파리바게뜨 측 해명이다. A씨는 마지못해 이 같은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곧바로 파리바게뜨 측 동의를 얻어 합의를 물렀다.
파리바게뜨 측은 “해당 제품은 매장에서 조리한 제품으로 제조, 유통, 소비 단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 신고 접수 이후 제품을 조리한 매장 조사를 진행했으나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필요에 따라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관계당국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고객에게는 절차에 따라 병원 진료를 안내했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치료를 위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을 연결해 드렸다”고 덧붙였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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