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첫 지급

김종효 기자 2022. 11. 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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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30일부터 월세 지원을 시작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8월22일부터 신청을 접수해 신청자 100여 명 중 소득·재산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대상자 27명을 선정, 첫 월세 지원금이 지급됐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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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30일부터 월세 지원을 시작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8월22일부터 신청을 접수해 신청자 100여 명 중 소득·재산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대상자 27명을 선정, 첫 월세 지원금이 지급됐다.

소득·재산 조회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자는 조사가 완료된 후 내달부터 지원금이 소급지원될 예정이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만 19~34세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이 맞아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가액 3억8000만원 이하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 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한다.

신청 희망자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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