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진원 강진군수 직접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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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검찰청은 강진원 강진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직접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진원 군수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5일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명에게 음식 대접 후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강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임의로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난 3일 강 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광주고검은 항고사건을 재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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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고등검찰청은 강진원 강진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직접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진원 군수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5일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명에게 음식 대접 후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군수와 함께 온 A씨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식사 참석자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임의로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난 3일 강 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광주고검은 항고사건을 재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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