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닷컴·쿠팡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임현지 기자 2022. 11. 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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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G닷컴과 쿠팡, 리치몬트코리아 등이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SSG닷컴과 쿠팡, 리치몬트코리아, KT, 네오게임즈, 데이원컴퍼니, 그레잇모바일, 난다, 피알컴퍼니 등 9개 사업자에 대해 총 516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720만원,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으로 84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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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SSG닷컴과 쿠팡, 리치몬트코리아 등이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SSG닷컴과 쿠팡, 리치몬트코리아, KT, 네오게임즈, 데이원컴퍼니, 그레잇모바일, 난다, 피알컴퍼니 등 9개 사업자에 대해 총 516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인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먼저 SSG닷컴은 잘못 부착한 택배 송장을 제거하지 않고 새로운 송장을 덧붙여 발송해, 다른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게 한 행위에 대해 파기 의무 위반으로 처분했다. 과태료는 360만원이 부과됐다.

쿠팡은 2가지 조항을 위반해 총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14명)가 유출된 사례가 접수됐다.

또 쿠팡이츠 스토어에 회원가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청한 음식점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720만원,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으로 84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불가리와 롤렉스 등을 운영하는 리치몬트코리아는 관리자 보안 조치 소홀로 각각 36명과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러나 회사 측은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이나 경과해 유출 신고와 이용자에게 통지했다. 이에 대해 7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 밖에도 KT는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의 인터넷 주소를 담당자 실수로 고객들에게 발송해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난다는 개인정보가 기재된 페이지 읽기 권한을 '관리자'가 아닌 '비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안전조치 소홀로 3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최근 해커가 대량의 스팸문자 발송을 위해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는 상시적인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이용자 로그인 시 추가인증수단 도입 등 적극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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