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국정조사 시작 전 이상민 파면 주장하면 국정조사 할 이유 없어”
“‘공영방송법’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요청”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자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파면을 주장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자제를 거듭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나온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파면을 주장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무엇보다 우리 국회는 극한 정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끊어서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자제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지를 보고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내일, 모레 이틀간 본회의 안건이 전혀 없는 상태다.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과 관련해서는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우리 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 개정안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이라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송 전체가 야권의 나팔수가 될지 모른다. 모든 방송의 MBC화, 김어준 뉴스공장화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라고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기존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해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권 입김을 줄이는 내용이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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