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등 국내 거주 외국인 투표권 박탈되나…법무부 “상호주의 참정권 개편 필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의원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다”면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이어 “다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당분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한국 영주권자는 대선과 총선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지방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외국인 영주권자가 처음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은 2006년 지방선거부터다.
만약 법무부가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 개편에 나선다면 향후 지방선거에선 외국인 투표권자 상당수가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조선족(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한민족) 등 중국인 유권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중국인 유권자는 9만9969명이다.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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