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을 '소소위'에서? '밀실', 혹은 '날림' [이슈묍]

최가영 2022. 11. 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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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대립 속에 국회 예산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제자리 걸음이다.

다음 단계인 소(小) 소위원회(이하 소소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소소위는 예산안 심의 기간을 줄인다는 취지로 임시로 만드는 실무 협의체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이 '쪽지'로 소소위에 전달된다고 해서, 해당 내용이 반영된 예산을 '쪽지 예산'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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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대립 속에 국회 예산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제자리 걸음이다. 다음 단계인 소(小) 소위원회(이하 소소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소소위는 예산안 심의 기간을 줄인다는 취지로 임시로 만드는 실무 협의체다. 국회의원 300명이 할 예산 심사를 각 당에서 1명씩 참여해 합의를 시도한다.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되며, 속기록조차 없다. '밀실', 또는 '날림 심사'라는 비판이 매년 나온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이 '쪽지'로 소소위에 전달된다고 해서, 해당 내용이 반영된 예산을 '쪽지 예산'이라고도 한다.

▪ 소소위 = 밀실 심사?

◦ 구성원 : 국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단 3명

◦ 언론 취재 제한 등 철저하게 비공개, 속기록도 작성 안해 → '짬짜미' 예산 결정 비판

◦ 국회법에도 구체적 근거 조항 없어 '편법' 지적

◦ 2019년, 언론에 회의 내용 밝히기로 방침 정했다가 번복

▪ 소소위 = 졸속 심사?

◦ 지난해 소소위에서 100억원 이상 증액한 사업 79개

◦ 정부 원안에 없다가 새로 증액된 사업 76개

◦ 민원성 지역 사업 비중 커 → 의원들 지역구 챙기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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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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