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 여야정 논의 이제 시작인데···관련법 본회의 직행에 야당·교육계 반발

남지원 기자 2022. 11. 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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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소속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안(법안)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회가 초·중등교육 재정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놓고 본격적으로 협의에 돌입했다. 고등·평생교육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던 교육세 세입 3조원을 초·중등과 나눠 쓰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견해차가 커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관련 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로 직행하게 되면서 야당 의원들과 교육계가 반발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김영호 민주당 의원,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여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초·중등 교육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빼내 특별회계에 편입하기로 했던 교육세 3조원 중 일부만 편입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여당은 내년 본예산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들어가던 교육세 3조원과 기존 대학분야 재정지원사업 8조원 등을 합쳐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안도 논의됐다. 특별회계는 통상 일몰기한을 두는데 정부·여당 원안에는 일몰기한이 없다. 협의체는 지방교육재정에 비교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3년을 특별회계의 일몰기한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여야와 초중등교육계·대학의 입장이 워낙 상반돼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초중등교육계는 교육세 전용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세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전용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게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교육세 3조원 중 일부만 특별회계로 편입되는 안에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몰기한 설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 특별회계 관련 법안을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면서 여야 합의에 또다른 변수가 생겼다.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이날 자정까지 상임위가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원안대로 자동 부의된다.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했던 특별회계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직행하게 되면서 야당과 교육계는 크게 반발했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과 접점을 찾기 위해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찬물을 끼얹었다”고 반발했다. 조 교육감도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다만 여야정 합의 없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 규모 등을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져야 법률안과 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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