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 발의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뭐지? [이슈묍]

최가영 2022. 11. 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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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각종 법령과 조례 등을 뒤져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졌다.

뉴스타파는 이상민 행안부(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었다.

이슈묍은 그 중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이 장관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뉴스타파의 분석을 요약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 늑장 대응을 했던 이상민 장관은 당시 행적까지 비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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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각종 법령과 조례 등을 뒤져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졌다. 뉴스타파는 이상민 행안부(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었다. 이슈묍은 그 중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이 장관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뉴스타파의 분석을 요약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 늑장 대응을 했던 이상민 장관은 당시 행적까지 비공개했다. 골든 아워가 지나고 나온 지시사항도 현장과는 동떨어진 내용이었다.

▪ 참사 발생 초기 늑장 지시

◦ 참사 관련 첫 지시는 오후 11시 49분 → 사고 발생 보고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시간 지난 시점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 수습' 지시로부터도 약 30분 지난 시점

◦ 지시 내용도 문제 → (장관실 재난안전비서관에게) '사고현장 파악 및 방문' 지시

▪ 중대본 늑장 설치

◦ 재난안전법에 따라 중대본 설치 의무 (대통령이 참사 당일 밤 11시 21분에 "행안부 장관 중심으로 수습" 지시)

◦ 참사 발생으로부터 4시간, 대통령 수습 지시로부터 2시간 30분이 지나도록 중대본 미설치

◦ 결국 대통령이 재차 지시(다음날 새벽 2시 30분)를 한 뒤에야 중대본 설치

▪ 재난 상황 인지하고도 칩거… 당일 행적 '비공개'

◦ 이 장관의 현장 도착은 다음날 0시 45분 → 대통령 수습 지시로부터 1시간 30분 정도 지난 시간

◦ 이날 이 장관의 구체적인 행적 공개되지 않음

▪ '골든아워' 이후 나온 '장관 지시사항'

◦ 사고 발생 1시간 30여 분 뒤인 당일 새벽 1시 전후 나온 지시 내용은 "가용자원 총동원 인명구조 최선 당부 및 지자체에 행사장 사전 점검 등 유사 사고 방지 및 안전관리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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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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