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가위 특허 유용 논란’ 김진수 전 교수, 선고유예 확정

이종현 기자 2022. 11. 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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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 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김 전 교수는 사기와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교수는 툴젠의 창업자이자 유전자가위 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의욕이 지나친 것이라고 보고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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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 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김 전 교수는 사기와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범죄가 가볍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김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 /조선DB

김 전 교수는 툴젠의 창업자이자 유전자가위 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삼성생명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유전자가위 분야를 연구했고, 올해 4월 8년 동안 일했던 IBS에서 단장직을 내려놓고 이선으로 물러났다.

김 전 교수가 송사에 휘말린 건 2년여 전이다. 서울대에 몸담고 있던 2010~2014년에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툴젠의 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또 IBS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서도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툴젠 명의로 이전한 혐의도 있었다.

1심에서는 김 전 교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김 전 교수의 행위로 서울대가 산정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재산상 손해 규모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교수가 IBS 연구단장으로 일하면서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연구비 카드를 용도를 위반해 사용한 것이 모두 1억463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의욕이 지나친 것이라고 보고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열악한 연구 환경 속에서도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유전체 교정 기술 분야를 오랜 기간 연구해왔고, 피고인의 연구 능력과 학문적 기여 가능성 등을 참작해 달라는 탄원서를 피해 기관 등이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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