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하정연 기자 2022. 11. 30.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시장은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 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시장은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 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시장 측은 이 모임 이후 선거운동 SNS에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습니다.

신 시장 측은 이와 관련해 "당시 간담회 형식의 모임은 성남시 체육회 간부 출신인 선거캠프 관계자가 지역 체육인을 모아 지지 선언하겠다며 방문해 만난 것으로, 신 시장은 덕담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된 SNS 글도 선거캠프 자원봉사자가 올린 것이어서 신 시장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