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만 대전 유성구의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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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가 코로나19, 각종 자연·사회 재난 등의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유성구의회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재만 위원장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필수업무 선정, 필수종사자 지원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필수종사자 지원 계획, 지원사업, 필수업무 지정 및 필수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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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가 코로나19, 각종 자연·사회 재난 등의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유성구의회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재만 위원장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필수업무 종사자는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또는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조례안에는 필수업무 선정, 필수종사자 지원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필수종사자 지원 계획, 지원사업, 필수업무 지정 및 필수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송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필수업무 종사자는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장시간 근로,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 종사자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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