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미애 재수사는 정치보복, 법은 검찰 사유물 아냐"

장영락 2022. 11. 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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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관련 의혹을 두고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김 대변인은 "결국 정치보복 수사이고, 추미애 장관에 대해 '기어코 유죄를 받아내겠다'는 검찰의 비뚤어진 집념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의 재수사는 '검찰의 자의적 법집행과 수사의 부당함'만 입증할 뿐이다. 법은 검찰의 사유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추 전 장관 아들 군복무 당시 휴가 의혹에 대한 재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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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관련 의혹을 두고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이 검찰의 사유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추 전 장관 아들 의혹 재수사 결정에 대한 당 입장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결국 정치보복 수사이고, 추미애 장관에 대해 ‘기어코 유죄를 받아내겠다’는 검찰의 비뚤어진 집념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의 재수사는 ‘검찰의 자의적 법집행과 수사의 부당함‘만 입증할 뿐이다. 법은 검찰의 사유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쯤 되면 검찰이 짜놓은 야당탄압·정치보복 블랙리스트와 시나리오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을 향해 끝없는 정치보복의 칼을 겨누는 검찰의 무도한 수사를 규탄한다”고도 했다.

이어 “검찰이 재항고를 핑계로 두 차례 수사에도 ‘미진하다’며 재수사에 착수한 것은 황당무계 하다”며 “수사가 미진했던 것이 아니라 검찰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추 전 장관 아들 군복무 당시 휴가 의혹에 대한 재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재항고에 따른 결정이다. 지난 2020년 9월 검찰은 추 전 장관 아들의 군복무 당시 휴가와 관련한 사안에 추 전 장관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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