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69명 전원 명의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해임 거부 시 탄핵“

강수련 기자 2022. 11. 30. 16: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태원 참사 재난 관리 총괄 업무를 맡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서 △이 장관이 참사 당일 상당한 인파 몰릴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재난 안전 사무 관련 경찰·소방의 책임자로서 참사 당일 긴급구조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점 △국민 재난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점 △경찰 지휘·감독권자로서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참사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함에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일선 경찰과 소방관에 머무른 점 등을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사무 총책임자로서 의무 유기…책임 묻겠다"
이수진(왼쪽),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11.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태원 참사 재난 관리 총괄 업무를 맡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민주당 169명 의원 전원 명의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적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끌기와 꼬리자르기, 남탓으로 뭉개고 있다"며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경찰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사 한달이 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파면 결단이나 자진사퇴를 마지막으로 촉구했지만 끝내 묵묵부답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형사적 책임과 정치도의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분간 못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은 법률에 부여된 재난과 안전 관리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언급하며 참사 성격 의미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며 "메뉴얼을 따르지 않고 법적 책임 회피에 급급했고, 책임을 묻는 목소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책임을 일선 경찰 소방관에 전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관이 국가 재난 안전관리사무의 총책임자로서 의무를 유기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엄중히 묻는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서 △이 장관이 참사 당일 상당한 인파 몰릴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재난 안전 사무 관련 경찰·소방의 책임자로서 참사 당일 긴급구조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점 △국민 재난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점 △경찰 지휘·감독권자로서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참사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함에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일선 경찰과 소방관에 머무른 점 등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에도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할 경우 탄핵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위 수석부대표는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으로) 갈 것이고 탄핵에 대한 법률검토는 이미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train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