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 개정 필요"

조다운 2022. 11. 30.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이 중 9만9천969명(78.9%)의 국적이 중국으로, 외국인 영주권자의 참정권이 실제 폐기되면 10만명에 이르는 중국인 유권자가 투표권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10만명 포함 외국인 유권자 12만여명…투표율은 낮아
소중한 투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1일 오전 전남 나주시 반남면 청년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어르신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법무부가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공개한 법무부 서면답변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만 해외 거주하는 우리 국민 대부분은 선거권이 없어 불합리하다"며 "해외 선진국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총 12만6천668명이었다.

이 중 9만9천969명(78.9%)의 국적이 중국으로, 외국인 영주권자의 참정권이 실제 폐기되면 10만명에 이르는 중국인 유권자가 투표권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투표율은 13.3%로, 전체 투표율(50.9%)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법무부 입장과 달리 자국에 체류하는 외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는 국가가 상당수라는 주장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월 펴낸 '외국인 지방참정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체류 요건 등 일정 자격을 충족시킨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노르웨이, 러시아, 뉴질랜드 등 최소 40개국에 이른다.

allluc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