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강인 2022. 11. 30.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를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학수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민영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이학수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선거운동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를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학수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민영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이학수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