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직행권 얻은 고등교육 특별회계…"국회의장이 찬물" 반발

정현수 기자 2022. 11. 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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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이하 고등교육 특별회계) 관련 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상임위 차원의 통과가 불투명했던 고등교육 특별회계 관련 법안은 본회의 직행권을 얻게 됐다.

의원발의 법안 중에는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고등교육 특별회계 법안도 포함됐다.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고등교육 특별회계의 상임위 통과는 불투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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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이하 고등교육 특별회계) 관련 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상임위 차원의 통과가 불투명했던 고등교육 특별회계 관련 법안은 본회의 직행권을 얻게 됐다. 야당과 교육감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세법개정안 15건과 의원발의 개정안 10건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의원발의 법안 중에는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고등교육 특별회계 법안도 포함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 부수법안은 매년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국회 상황을 감안할 때 본회의 부의가 사실상 이뤄진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고등교육 특별회계는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에 직면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하고자 하는 예산이다. 정부가 구상한 특별회계 규모는 11조2000억원이다. 이 중 순증되는 예산은 3조2000억원이다. 2000억원은 일반회계로, 나머지 3조원은 교육세에서 가져온다.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중 하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을 관할하는 교육청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대학에선 쓸 수 없었다. 유·초·중등 예산 일부를 떼어내어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고등교육 특별회계의 기본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국회 교육위원회는 고등교육 특별회계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고등교육 특별회계의 상임위 통과는 불투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을 기대해왔다.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이 확정되자 야당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부수법안 지정에 반대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은 법률이 어떻게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을 모를 리 없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었다"며 "야당과 여당, 정부가 대화와 타협,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응원하고 배려해야 할 국회의장이 오히려 여·야·정이 맞잡은 손을 떼어놓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이라도 유·초·중등 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 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현재의 예산 부수법안은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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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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