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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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2월 처음 시행했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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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2월 처음 시행했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이다. 창원시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9년 19㎍/㎥(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에서 2020년 16㎍/㎥, 2021년 15㎍/㎥로 감소 추세이며 올해는 지난달까지 평균농도가 13.3㎍/㎥이다.
시는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비장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집중관리도로 지정 운영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등을 추진한다.
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및 운행제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현수막 및 전광판, 홈페이지를 통한 대시민 홍보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위험이 높은 겨울철에 실내 적정온도 유지, 가까운 거리 자전거 이용 및 걷기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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