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외국인이 범행했다?' 사건 꾸며 돈 타내려한 일당들 기소

박아론 기자 2022. 11. 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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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외국인 선원을 위탁받아 보호하고 있던 경비원들이 단순 사고를 선원이 일으킨 것처럼 위장해 선주로부터 치료비를 타내려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원)는 무고 혐의로 해운회사 에이전시 대표 A씨(52)와 경비원 B씨(68), 경비원 C씨(66)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크로아티아 국적의 선원 D씨가 탑승했던 선박 관리 해운회사로부터 D씨 본국 송환까지 보호,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B씨와 C씨를 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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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회사 에이전시 대표·경비원 등 3명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외국인 선원을 위탁받아 보호하고 있던 경비원들이 단순 사고를 선원이 일으킨 것처럼 위장해 선주로부터 치료비를 타내려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원)는 무고 혐의로 해운회사 에이전시 대표 A씨(52)와 경비원 B씨(68), 경비원 C씨(66)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초 무렵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 2층 창문에서 보호관리 중인 크로아티아 국적의 외국인 선원 D씨(50)가 경비원 C씨를 밀쳐 추락해 다치게 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의 제안에 가담해 D씨를 무고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C씨가 실수로 모텔 2층 아크릴판 지붕위에 올라가 가방을 주우려다가 추락해 다친 것임에도, D씨가 손을 쳐 고의로 추락해 척추골절상을 입었다고 허위 신고했다. B씨와 C씨도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D씨 관리 선주로부터 치료비를 받고, D씨의 관리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크로아티아 국적의 선원 D씨가 탑승했던 선박 관리 해운회사로부터 D씨 본국 송환까지 보호,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B씨와 C씨를 고용했다.

D씨는 당시 이탈리아 국적 선박에 탑승해 있던 중 정신질환으로 인해 국내에 하선한 뒤, 크로아티아 출국 전까지 일정으로 적법하게 체류 중이었다.

D씨는 C씨 추락 후 A씨 등의 경찰 고소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목격자인 B씨와 C씨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4월21일 D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이후 그해 6월까지 A씨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후 조사를 거쳐 B씨와 C씨가 허위 진술로 검찰 수사에 대응을 논의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이후 주로 범행을 주도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A씨 등을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D씨는 이 사건 이후 고국으로 돌아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D는 정신질환으로 수사절차에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검찰은 치밀한 보완수사를 거쳐 억울하게 구속된 외국인을 신속하게 석방했다"며 "향후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사범을 엄단해 사법질서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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