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신체 완벽히 본뜬 `전신형 리얼돌`, 국내 들어오나

박상길 2022. 11. 30. 16: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세청이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중 전신형도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관세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들여다보고 있다.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분류하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으나,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에 올해 6월 말부터 일부 품목에만 통관을 허가했다.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 통관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리얼돌.<리얼돌 제조판매업체 웹사이트 캡처, 연합뉴스>

관세청이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중 전신형도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관세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반신형 등과 같이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만 허용하고 있는 데서 통관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다. 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리얼돌 통관을 잇달아 허용한 데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분류하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으나,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에 올해 6월 말부터 일부 품목에만 통관을 허가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수입업자들이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건의 소송에서 관세청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가 19건, 승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반신형을 따로 수입한 뒤 이를 합쳐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어 전신형 리얼돌 통관 보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 통관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허용 시기, 세부 지침 등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 통관은 막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