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신체 완벽히 본뜬 `전신형 리얼돌`, 국내 들어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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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중 전신형도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관세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들여다보고 있다.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분류하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으나,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에 올해 6월 말부터 일부 품목에만 통관을 허가했다.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 통관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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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중 전신형도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관세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반신형 등과 같이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만 허용하고 있는 데서 통관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다. 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리얼돌 통관을 잇달아 허용한 데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분류하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으나,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에 올해 6월 말부터 일부 품목에만 통관을 허가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수입업자들이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건의 소송에서 관세청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가 19건, 승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반신형을 따로 수입한 뒤 이를 합쳐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어 전신형 리얼돌 통관 보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 통관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허용 시기, 세부 지침 등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 통관은 막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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