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보매수 혐의' 김부영 창녕군수 불구속 기소

김명규 기자 2022. 11. 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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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밀양지청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으로 후보를 매수해 경쟁 후보의 지지표를 분산시키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국민의힘)를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의 청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업가 B씨와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C씨, 금품을 제공받고 범행을 도운 승려 D씨와 사업가 E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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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자 4명 구속·2명 불구속 기소
선거구민 식사·금품제공 혐의도 추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 @news1DB.

(밀양=뉴스1) 김명규 기자 =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으로 후보를 매수해 경쟁 후보의 지지표를 분산시키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국민의힘)를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따르면 김 군수는 올해 3월 사업가 B씨와 공모해 경쟁 후보자의 지지표를 분산시키기 위해 C씨를 민주당에 입당시켜 창녕군수 후보자로 공천받도록 했다.

김 군수는 B씨를 통해 C씨 등 3명에게 각 1억원씩 총 3억원을 줄 것을 약속했으며 3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제공해 선거인을 매수했다.

행정사인 C씨는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거에 출마해 공천을 받았으나 공천 확정 5일 뒤 돌연 사퇴했다.

김 군수의 청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업가 B씨와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C씨, 금품을 제공받고 범행을 도운 승려 D씨와 사업가 E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다.

검찰은 그밖에도 김 군수가 2020년 10월 전 도의원 F씨(불구속 기소)와 기자 G씨(불구속 기소)와 공모해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지지를 호소하고 G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는 등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선거인 매수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경쟁 후보의 지지층에서 특정 정당 지지자들을 이탈시킬 목적으로 금권선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창녕군수 가담 사실을 규명했으며 C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까지 밝혀냈고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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