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 제한...내년 3월말까지

김남석 2022. 11. 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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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다시 제한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초미세먼지 3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28%)을 차지하는 수송 분야의 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과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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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4차 계절관리제 시행
저공해 조치 않은 차량 10만원 과태료
<사진=서울시>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다시 제한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4개 대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대기질 개선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강화했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초미세먼지 124톤, 질소산화물 2176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존 사업들을 개선·보완한다. 대책에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인 자동차와 난방,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과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등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노출 저감책이 포함됐다.

초미세먼지 3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28%)을 차지하는 수송 분야의 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과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이 시행된다.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및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도 추진한다.

난방 분야에서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보급 등 3개 대책을 실시해 질소산화물 332톤을 줄인다. 보일러 교체 지원대상을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에서 2020년 4월 3일 이전 설치 일반보일러로 확대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과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한다. 대기오염배출시설 총 239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대규모 사업장은 전문가 시설진단을 통해 자율감축률을 제고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중점 관리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지정한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관리제 특별대책이 4회차를 맞이했다"며 "발생원별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보완한 만큼 예년과 같이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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