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사랑상품권 설맞이 '10% 특별할인'…두 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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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영광사랑상품권 지역화폐 특별할인 판매에 나선다.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영광사랑상품권(지류·카드) 10% 특별할인 판매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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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영광사랑상품권 지역화폐 특별할인 판매에 나선다.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영광사랑상품권(지류·카드) 10% 특별할인 판매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류형 영광사랑상품권은 관내 농·축·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32곳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50만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다.
특별 할인판매 기간 동안은 월 최대 5만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카드형 영광사랑상품권은 '그리고' 앱에서 개인별 월 50만원 한도에서 충전이 가능하며 지류형과 동일하게 월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영광사랑상품권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간 상생경제 창출을 견인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함으로써 물가상승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연말정산 때 3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위축된 소비경제 회복으로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설 명절맞이 특별할인을 통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가 이용률을 높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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