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부영 창녕군수 기소…'선거인 매수' 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국민의힘)를 재판에 넘겼다.
밀양지청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인 무소속 한정우 후보의 지지표 분산을 목적으로 지인에게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에 입당하도록 해 공천을 받게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김부영 창녕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국민의힘)를 재판에 넘겼다.
밀양지청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인 무소속 한정우 후보의 지지표 분산을 목적으로 지인에게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에 입당하도록 해 공천을 받게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김부영 창녕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 3∼6월 사업가인 B씨와 공모해 한정우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C 행정사(구속 기소)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C 행정사 등 관련자들에게 1억원씩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공직선거법 위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0월17일께 전 군의원인 F, 기자 G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구민 H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밀양지청은 지난 28일 C 행정사 등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경찰을 포함한 4명을 구속 기소했다.
6·1지방선거 창녕군수 선거는 김부영(현 군수) 국민의힘 후보와 같은 당 소속으로 김 후보에 밀려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한정우 당시 군수가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으며, 일부 여론조사에서 후보 적합도 1위를 한 적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별세' 남석훈, '韓 엘비스 프레슬리'로 통한 이유
- "내연녀만 19명"…'난봉꾼 남편' 둔 트로트가수
- 심은우 학폭 폭로 동창 무혐의…3년 전 무슨일 있었나
- 예비부부 김기리·문지인 "결혼, 마음에 걸려…불안정 상태"
- '금융인♥' 손연재, 출산 3달만 늘씬 몸매…요정 미모
- 이필모 "작년에 母 돌아가셔…父 아직 몰라"
- "엉덩이 만지고 도망"…소유, '지하철 성추행' 피해
- 이다은 "16세에 임신…도박 중독 남편에게 폭행당해"
- '희귀병 발달장애' 권오중 아들, 달라진 근황 "기적 믿을 것"
- '10세 연하와 결혼' 한예슬, 강남빌딩 팔아 36억 시세차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