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파업 여파에 안전운임제 없애나…'정말 안전한가' 따진다

김진 기자 김일창 기자 2022. 11. 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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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실태 전수조사 등 검토
정부 평가서 사망자·사고 증가…與 "안전운전 취지인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엿새째 이어진 29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도로에서 화물연대 부산지역 노조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김일창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총파업의 배경이 된 안전운임제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

시멘트 분야에 한해 사상 첫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가 30일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업무 미복귀 시 안전운임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나서면서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평행선을 달리는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중에 정부와 협상은 이날 2차를 끝으로 기약없이 사실상 종료됐다.

◇대통령실, 전면폐지·전수조사 카드 만지작…"정말 안전한지 검토"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운송거부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원을 유예 또는 제외하는 방안과 더불어 운송업체 실태 전수조사 등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종사자의 과로·사고 방지를 위해 2020년부터 3년째 입법을 통해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안다"며 "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 건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운송사업자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 간 자율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러나 국민 안전을 해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면서 국가경제에 위협이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에 재개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정치 파업' 성격을 띠며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로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는 이번 파업은 이날 2차 노정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되레 악화된 분위기 속에 다음 협상 일자를 잡지 못한 상태로 종료되면서 6월 파업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발생한 정부 추산 피해액은 이날로 1조가 넘어갔다. 직전 6월 파업은 5차 노정 협상을 거쳐 8일 만에 종료됐는데 당시 정부 추산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더해 이날부터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고, 12월2일부터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사실상 정권 초반 '노정 힘겨루기'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일주일째 이어진 3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 탱크로리(유조차)들이 줄지어 운행하고 있다. 이번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는 4대 정유사(SK·GS·S-OIL·현대오일뱅크) 탱크로리(유조차) 기사들이 대거 동참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안전 강화 취지로 도입…정부 평가선 오히려 사망자·사고↑

화물연대 총파업의 배경이 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운행에 내몰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지난 2018년 4월 법제화됐다.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일몰제를 통해 2020년~2022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한시 시행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화물운임을 법으로 강제하고 위반 시 처벌까지 하는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도 드문 사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도 한국이 유일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꾸준히 안전운임제 폐지 목소리가 나왔다.

그럼에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권리와 도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일몰제 폐지를 통한 영구화 및 전 품목 확대 적용을 주장해 왔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시멘트 품목 과적 경험이 30%에서 10%로 줄었고, 컨테이너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 비율은 29%에서 1.4%로 감소했다. 시멘트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비율도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다르다. 지난 2020년 부터 약 1년간 국토부 의뢰로 안전운임제의 성과를 분석한 한국교통연구원의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인 견인형 화물차 사망자는 최근 3년새 42.9% 늘었다. 견인형 화물차의 같은 기간 교통사고 건수도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여당은 이 같은 통계를 문제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전운임제는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문재인 정부가 3년간 시범운영한 것"이라며 "2~3년 동안 결과를 보면 화물차 사고 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8% 늘었다"이라고 말했다.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 상황 점검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 의원은 현행 일몰제를 3년간 다시 연장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는 정부 수용안이기도 하다. 반면 야권에서는 조오섭·박영순·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일몰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국회 법 개정을 통해 결정되는 만큼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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