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권 실현 위해 중앙 권한 이양방식 개선해야"

변지철 2022. 11. 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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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로서 제주가 고도의 자치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례특례' 방식으로 중앙행정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 교수는 "이러한 권한이양방식은 제주도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고 제주도의 특별성을 강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된다"며 "고도의 자치권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특례' 방식으로 중앙행정권한이 제주로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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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분권 정책포럼서 민기 제주대 교수 주장
"조례특례 방식, 자기 결정권 크게 강화한 유형"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특별자치도'로서 제주가 고도의 자치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례특례' 방식으로 중앙행정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제공]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30일 제주난타호텔에서 열린 '2022 지방분권 정책포럼'에서 '지방시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강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민 교수는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여섯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많은 권한과 특례 등을 제주도로 이양해 제주도의 입법형성권과 정책형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크게 강화했지만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라는 평가가 출범초기부터 현재까지 도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제주특별법의 목적 규정의 핵심적인 내용인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행정규제의 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가 수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특히 제주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가 이양받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행정권한의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이양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소관 권한을 제주에 이양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제주의 권한과 책임아래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한 이양 방식과 특례 유형을 보면 총 5가지로 나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長)의 권한을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바꿔 권한행사의 주체를 변경하는 '권한이양',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무이양' 방식이 있다.

주제발표하는 민기 제주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일반법이 존재함에도 해당 내용을 배제하고 특별자치도에 한해 도 조례로 관련 내용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조례특례', 일반법이 존재함에도 제주특별법에 해당 규정을 넣어 권한을 이양하는 '법적특례', 다른 일반법에 없는 사항을 제주특별법에 규정해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창설형' 등이다.

민 교수는 이들 각각의 유형에 장단점이 있지만 "'조례특례' 유형은 조례입법권을 법률적 수준까지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크게 강화한 유형"이라며 "특별자치도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권한이양형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1단계(2006년 2월 21일)부터 제4단계(2011년 5월 23일)까지 이양된 권한과 특례 5천189건을 분류해 보면 '조례특례' 유형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개별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대신 조례로 규정하는 방식인 '사무이양' 유형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3%에 달하는 것과 비교된다.

민 교수는 "이러한 권한이양방식은 제주도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고 제주도의 특별성을 강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된다"며 "고도의 자치권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특례' 방식으로 중앙행정권한이 제주로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특별자치도의 선두주자인 제주가 제도적 선점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한 제도의 혁신을 시도해야 한다"며 "기존의 권한이양 방식을 재검토해 특별자치도의 특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특례를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공동개최한 '2022 지방분권 정책포럼'은 '지방시대 출범,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주제로 12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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