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토스·쿠팡페이, 내년부터 '깜깜이 수수료' 연 2회 공시한다

서대웅 2022. 11. 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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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가 내년 2월부터 공시된다.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 페이 업체의 경우 입점 수수료 수준도 대략적이나마 공개된다.

또 네이버페이, 쿠팡페이처럼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기타수수료를 통해 입점, 호스팅 수수료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론 가맹점주가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페이 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현실은 가맹점주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고 쇼핑몰이 페이 업체와 가맹계약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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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2월30일 행정지도 시행
결제-기타수수료 구분 관리해야
대형 업체엔 공시 의무도 부과
온라인 입점수수료 파악 가능해져
지급수단 선택권 없는 점은 한계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가 내년 2월부터 공시된다.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 페이 업체의 경우 입점 수수료 수준도 대략적이나마 공개된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온라인 가맹점주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장 구조상 온라인 가맹점주가 지급 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대형 업체 10여곳 매년 2·8월 공시해야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2월30일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간편결제 업체가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해 관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는 이를 2월부터 공시토록 한 게 이번 행정지도 핵심이다.

우선 선불 충전금 서비스(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업), 온라인에서 카드사와 가맹점주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제공하는 모든 전자금융업자는 12월30일부터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해 받고 관리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카드수수료, 결제업무 수수료, 마진 등을 모두 포함한 결제서비스 관련 수수료다. 일반관리 비용, 시스템 구축 비용, 위험관리 비용 등 원가는 공개하지 않는다. 기타수수료는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다.

이들 업체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 간편결제 거래금액이 월평균 1000억원이 넘는 곳은 매년 2월과 8월에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공시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지급수단을 구분해 신용카드와 선불충전 수수료를 각각 공개한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준용해 가맹점 규모에 따라 영세(연매출 3억원 이하) 및 중소(3억~5억원, 5억~10억원, 10억~30억원), 일반(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매기는 수수료를 공시해야 한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쿠팡페이 등 10여곳이 공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지난 10월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영세 가맹점주, 업체 선정 불가 ‘한계’

행정지도가 시행되면 페이 업체들이 온라인 소상공인으로부터 결제 명목으로 받는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카드수수료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0.5~1.5%로 책정되고 있다. 또 네이버페이, 쿠팡페이처럼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기타수수료를 통해 입점, 호스팅 수수료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채 받고 있으며 공시도 최고 수수료율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깜깜이 수수료’라는 지적이 많았다.

당국은 수수료 공시를 통해 공정한 시장 경쟁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플랫폼의 남용 문제로 소비자(온라인 가맹점주)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로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같은 자리에서 “시장지배적 남용에 대한 문제에 공감한다”며 “은행의 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보는 것처럼 (빅테크가) 금융시장에 들어오려면 금융권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온라인 가맹점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페이 업체와 가맹 계약을 맺는 주체가 온라인 쇼핑몰이어서다. 이론적으론 가맹점주가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페이 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현실은 가맹점주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고 쇼핑몰이 페이 업체와 가맹계약을 맺는다. 가맹점주에게 지급수단 결정권이 없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전자금융업자가 모든 가맹점과 일일이 가맹계약을 맺도록 전자금융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표 가맹점이 계약을 맺도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 구조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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