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삥술'에 바가지…만취 손님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2심도 징역 3년

이종재 기자 2022. 11. 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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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재판장)는 30일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의 주범인 A씨는 지난해 7월14일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 남성을 새벽까지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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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재판장)는 30일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업소로 유인해 저가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일명 ‘삥술’을 팔고 취객에게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의 주범인 A씨는 지난해 7월14일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 남성을 새벽까지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도 추가됐다. 당시 숨진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다.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 중 사기‧유기치사 혐의를 포착해 집중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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