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기본권 보호…`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한목소리

김나인 2022. 11. 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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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는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에 나선다.

박 차관은 "기존에 논의 됐던 원칙과 기준을 넘어서서 디지털 시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디지털 권리장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선기 박사는 발제에서 지난 2016년 EU(유럽연합)에서 제안한 '디지털 기본권 헌장'에 담긴 내용을 설명하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이란 디지털 시대 개인의 권리를 규정하는 문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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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방안' 주제로 열린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디지털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는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에 나선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차관은 "기존에 논의 됐던 원칙과 기준을 넘어서서 디지털 시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디지털 권리장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 이상욱 한양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 홍선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공법 및 인권법 연구위원장 등 법·철학·윤리학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우보환 대한노인회 본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 민간 각 분야 전문가들도 자리했다.

홍선기 박사는 발제에서 지난 2016년 EU(유럽연합)에서 제안한 '디지털 기본권 헌장'에 담긴 내용을 설명하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이란 디지털 시대 개인의 권리를 규정하는 문서라고 언급했다. 강제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디지털 시대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고,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디지털 권리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EU의 디지털 기본권 헌장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정보보안, 표현의 자유, 알고리즘 투명성, 인공지능 윤리, 투명성, 망중립성, 잊혀질 권리, 디지털 교육, 아동보호, 노동 등 총 22조로 구성됐다.

토론에서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로 노동자의 지위가 변화하고, 디지털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인공지능이 윤리적, 법적 의무를 지니는지 등 디지털 시대 국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규범들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박 차관은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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