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가위 특허 빼돌린 혐의’ 김진수 전 IBS단장, 유죄 확정

허진실 기자 2022. 11. 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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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 특허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진수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단장(57)에게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유예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대 및 IBS에 대한 김 전 단장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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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법리 오해하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유전자가위 특허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진수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단장(57)에게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유예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구소장 A씨(46)에 대해서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단장(54)은 2010~2014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29억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자신이 1999년 설립하고 최대 주주로 있는 툴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꾸몄다.

이후 서울대 산업협력단으로부터 자신의 회사 명의로 이 기술들을 이전받은 혐의(사기 및 업무상배임)를 받는다. 또 서울대와 IBS에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회사 명의로 특허 출원한 혐의(업무상배임)도 적용됐다.

김 단장이 설립한 회사는 2014년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됐다.

1심 재판부는 서울대 및 IBS에 대한 김 전 단장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의 당시 지위나 범행을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점을 살펴봤을 때 연구비 부당사용이나 업무상배임 등 일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1년형의 선고를 결정했으나, 김 전 단장이 관련 기술 석학으로 사회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형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연구소장 A씨에게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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