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 집 현관문 부순 40대 벌금형…스토킹 혐의는 기각

최창호 기자 2022. 11. 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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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30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문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여자친구 B씨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현관문을 발로 차 파손해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SNS로 139차례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물손괴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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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자료)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30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문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여자친구 B씨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현관문을 발로 차 파손해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SNS로 139차례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물손괴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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