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미지급' 교보생명 즉시연금 항소심, 다음달 21일로 연기

오정인 기자 2022. 11. 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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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원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둘러싼 교보생명과 소비자들 간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교보생명의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늘(30일)에서 다음달 21일로 연기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날 2심 재판부가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줄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습니다.

최근 삼성생명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후 다른 보험사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3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삼성생명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사에 목돈을 맡기면 다음달부터 매달 만기 때까지 연금처럼 보험금을 받고, 만기 시 원금을 대부분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지난 2017년 가입자들이 "월 연금지급액이 가입 당시 삼성생명이 설명해 준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친다"며 "연금액을 더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보험금의 일부를 떼어 놓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명시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삼성생명은 월보험금 계산방식은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그 결과 2심에선 결과가 뒤집힌 것입니다. 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에 대한 판결도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 이유입니다. 

교보생명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고 측은 "최근 삼성생명 승소 판결 등을 비롯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가장 큰 만큼 그 결과가 다른 보험사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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