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후보매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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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은 공직선거법 상 후보매수 혐의로 홍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나오려는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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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전 허위사실 공표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은 공직선거법 상 후보매수 혐의로 홍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나오려는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시장과 같은 혐의로 당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B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씨도 공직을 받기로 하고 출마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 시장은 후보매수 혐의에 대해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과정에서 그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고,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했다”며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홍 시장은 지난 2월 출간한 자서전에서 “2010년 나로호 발사 당시 나는 과학기술부 대변인으로 있었다. 역사적인 나로호 발사 때 나는 과학기술부 대변인으로서 플랜1, 플랜2, 플랜3의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선관위는 홍 시장이 나로호 2차 발사 때인 2010년 6월에는 대변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관련 수사자료를 통보했다.
검찰은 홍 시장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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